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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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대한민국 헌정중단 진짜 원인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고’(헌법 제71조) 상태이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고’상태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행하면 된다. 따라서 대통령퇴진이 헌정중단은 아니다. 오히려 ‘사고’상태의 대통령이 직무수행도 못하면서 버티는 게 헌정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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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
헌법은 최고규범이다.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재개정될 수 있다. 2012년 5월2일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이 만들어졌다. 다수당이라도 의석수가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 강행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헌법 제49조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는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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