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경제-산업사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사또 단속’이 신기술기업 무너뜨렸다

출입국 단속 여파로 회생 절차 돌입 ‘가이아’,
경찰 불송치로 결백 확인…억울함 밝혀졌지만 피해 돌이킬 수 없어

서울에서 30년간 사업을 이어온 김동환 대표는 “세계가 주목할 나트륨 저감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꿈으로 2011년 충남 논산으로 내려왔다. 그의 기업 ㈜가이아는 전통 발효기술을 기반으로 저염·저당 식품을 개발해왔으며,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신기술 제193호’(나트륨 저감 발효기술) 인증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식탁 위의 건강혁신’이라 불릴 만큼 의미 있는 성과였다.

그러나 2024년 4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무리한 단속으로 이 기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신고만을 근거로 출입국 직원들이 영장 없이 사업장에 진입해 자료를 압수했고, 생산라인은 즉시 멈춰 섰다. 공영홈쇼핑 방송 납품이 지연되며 계약이 해지됐고, 매출은 급감했다. 결국 가이아는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김 대표는 “단속 전에 세무서 협조를 통해 인건비 신고 주체만 확인했더라면, 우리가 불법고용주가 아닌 ‘파견 인력 사용자’임을 금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한 기업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 후 수사는 1년 넘게 이어졌고, 지난 2025년 8월 7일, 경찰은 ‘증거 불충분 및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논산경찰서가 발송한 공식 문서(사건번호 2025-002673)에 따르면,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명시되어 있다. 즉, 가이아가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지금, 기업은 이미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김 대표는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며 “공무원의 판단 실수로 기업이 쓰러지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조선시대 ‘사또 단속’식 행정이 다시 나타난 전형적인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 식품기술연구소 관계자는 “가이아의 기술은 국가 식품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혁신이었다. 이런 기업이 관의 잘못된 단속 하나로 무너진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업 피해가 아니라 “행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행의 잔재”라고 지적한다. 행정이 법 위에 서는 순간, 법치의 신뢰와 기업의 생명력 모두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다.

김 대표의 말이다. “단속 공무원 한 사람의 결정이 한 기업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기술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던 회사가 행정의 칼끝에 쓰러진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가이아가 생길 것입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단지 한 기업의 결백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의 방향이 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일깨운 사건으로 평가된다. 문의: ㈜가이아 홍보실 / 대표 김동환 (010-3258-8484)

이상기

아시아엔 기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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