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11월 6일 밤 서초구 한 아파트(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후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서를 대신 써줬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추미애 장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관용차를 제공 받았지만 형수님과 가족은 ‘단 1초’도 차에 태우지 않은 한기택 형. 반면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내려 서민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던 형.(2006년 7월 20일자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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