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산시, 2020년 법무부 법률홈닥터 운영기관 6년 연속 선정

민원인이 법률홈닥터를 방문해 상담 받고 있다. <사진=서산시청>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6년 연속으로 법무부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의 2020년 법률홈닥터 사업은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을 선정해 운영되며,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 등 4개 시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서산 시민들은 2020년에도 계속해서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민사, 가사, 형사 등 법률분야 전반에 걸쳐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산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법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고용복지+센터가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2020년 법률홈닥터 운영기관 재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서산시 내의 법률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서산 시민들이 법률홈닥터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산시 법률홈닥터는 서산고용복지+센터(서산시 호수공원1로 22)에 상주하고 있으며, 법률 상담 신청은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1-664-1739)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서산시 법률홈닥터에서는 올 한 해 동안 법률 상담, 법교육, 법률구조 알선 등 총 650여 건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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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이주형 기자, mintcondition@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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