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 땅 찾기란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금산군 종합민원실로 방문해 신청을 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다.
금산군은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인 본적지에 있는 조상의 토지는 물론 전국에 있는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주고 있다. 2016년에는 248명이 491만㎡의 조상 땅을 찾았고, 2017년에는 272명이 187만㎡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며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직계 존·비속은 물론 4촌 이내 방계 혈족 등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금산군은 2013년부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미등기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무료로 조상 땅을 찾아주고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매년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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