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도관제센터와 교신 확인

“구호조처 취하라” 지시받고도 31분간 지체

세월호가 사고 당시 제주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데 이어 진도VTS와도 31분간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진도 VTS는 첫 교신 때부터 “구호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조치는 31분 뒤에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제주VTS와 교신했으며, 진도VTS는 해경의 구난 지시를 받고 교신을 시작했다.

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55분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진도VTS와 교신을 시작했다.

이후 오전 9시 37분까지 31분간 11차례 정도 교신했다.

사고 지점인 병풍도 북쪽 3㎞ 지점은 진도VTS 관제 구역이다. 그러나 제주가 목적지인 세월호는 당시 교신 채널을 제주VTS에 맞춰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들은 진도VTS는 세월호 항해사에게 긴급 구호조처 지시를 내렸다.

진도VTS는 세월호에 “우리가 연락을 받았는데 배가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맞다”는 답신을 받았다.

진도VTS는 11차례 정도 주변 화물선과 교신하며 “세월호가 지금 침몰 중이니 가능한 구명조끼와 구명벌을 바다로 투하하라”라고 지시했다.

당시 진도VTS와 교신을 한 선원은 세월호의 선임급 항해사로 확인됐다.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후 오전 9시 37분 세월호는 진도VTS와 교신이 끊겼다.

교신이 끊기고 3분 뒤 승객과 승무원 등 150∼160명은 세월호에서 뛰어내렸고, 이때 이미 선체는 60도 이상 기운 상태였다.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자 승무원들은 이때부터 이선(탈선)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진도VTS가 바다에 뛰어들 승객들에 대비해 구명조끼와 구명벌 투하를 지시한 상태였는데도 교신이 이뤄지는 31분간 선장 이준석(69)씨는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피해를 키웠다.

앞서 이씨는 수사본부 조사에서 “사고 초기에 조류가 빠르고 수온이 차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승무원 등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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