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월부터 이란제재 강화
미국 ‘2013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3)’의 이란 제재 강화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돼 국내 철강업체 등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말 미 의회 통과 후 올해부터 발효된 이란 제재 관련 규정이 180일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이 법의 제재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이란 교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에너지 등 제재분야 관련 거래(1244조), 철강 등 특정물질(1245조)이 해당된다. 에너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철강 등 원료와 반제품금속이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대(對) 이란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14억7천만달러), 석유화학제품(8억7천만달러), 가전제품(7억7천만달러), 산업기계(4억2천만달러)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별로 어느 정도 수출 차질이 있을지는 미국 측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산 석유수입은 제재예외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