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A 세미나]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

*다음은 2013년 2월28일 사단법인 아시아기자협회가 주최한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시아 언론의 역할’ 세미나 발제문입니다.

발제자 : 윤재석(CBS 해설위원)

1. 아시아 영토분쟁 현황

가 아시아 지역 영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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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센카쿠 열도(釣魚島)→中-日-臺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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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섬으로 구성
– 타이완 북동쪽 190km, 중국 동쪽 350km,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400km 거리에 위치

2) 현재 일본 점유 중
– 미국이 72년 일본에 오키나와(沖繩)를 반환하고 일본이 댜오위다오에?등대를 세우는 등 실효지배 강화
– 69년 댜오위다오 부근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대량 매장돼 있다는?사실 밝혀져

3) 2000년 대 들어 중-일 간 영유권 분쟁 고조
– 2003년 12월 30여개 단체 대표 ‘중국 민간 댜오위다오보위원회’ 구성
– 2004년 중국인 7명 댜오위다오 상륙
– 2008년 6월과 2010년 9월 대만, 홍콩, 마카오 활동가 일 순시선과 대치
– 2012년 8월과 9월 홍콩 단체 중국인 14명 중 5명 댜오위다오 상륙

4) 미국의 비호
– 1월 19일 센카쿠 열도 인근서 미-중-일 간 추격전 발생
(미국 공중조기경보통제기←중국 젠-10 전투기←자위대 전투기 간)
– 1월 28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 외무상과 만나
(“센카쿠 열도의 일본 관할권을 침해하는 어떤 일방적 행위도 반대한다”?발언, 중국으로부터 강경한 항의)
– 재정절벽(fiscal cliff)으로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한 미국이 일본을?동아시아 전략의 기축 삼으려 함
– 특히 중국의 발흥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은 동북아 ‘재균형(rebalance)’을?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까지 인정할 기세
다. 난사(Spratly)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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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중국해 남단에 위치한 난하이 제도 중의 하나
– 50여 개의 섬을 각 분쟁국들이 점유
– 중국ㆍ대만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브루나이 등 주변 6개국이?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영유권 주장
-포괄적으론 동사군도, 시사군도, 중사군도까지 포함

2) 1950년대 이 해역에 석유ㆍ천연가스 대량 매장 사실 밝혀져

3) 1970년대 후반 본격적 분쟁
– 1974년 1월 시사군도 일부 점령, 실질 점유, 월남 정권과 무력충돌?(중국, 이 해역서 청나라 도자기 발견 주장)
– 1975년 베트남과 필리핀 군대 파견
– 87ㆍ88년에도 중국과 베트남 등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대 파견
– 2012년 9월 대만 해안순방서(해양경찰)가 이 해역서 실탄훈련 실시

 

라. 쿠릴 4개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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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러시아 쿠릴 20개 도서 중 최남당 4개섬
– 홋카이도 옆에 위치한 쿠나시르(구나시리),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이투루프(에토로후)

2) 일본, 이곳을 지시마(千島) 열도, 또는 북방영토로 부름

3) 1855~1945년 구소련 점령하기 전 자국 영토라고 주장
– 러시아에 대해 강력히 반환 요청

 

마. 독도, 다케시마(竹島), 리앙쿠르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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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일본 동해상에 위치
– 울릉도∼독도 87.4km
– 독도∼오키(隱岐) 제도 시마초(島町) 151.8km

2)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근거
–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때 신라 영토로 편입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울도군(현재 울릉군) 편입
– 1954년 독도수비대 독도 상륙 경비 시작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근거
– 1905년 2월 22일 제정된 시마네현 고시
– “다케시마가 무주지(無主地) 이므로 선점함” 주장

4)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지명 배경
–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가 발견
– 미국 CIA 월드 팩트 북에 이 명칭으로 등재

5) 한국 측 영유권 주장 근거

A.지정학적 인접성
– 울릉도∼독도 거리(87.4km))가 독도∼시마초 거리(151.8km)의 절반
– 울릉도 부속 도서 중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섬은 독도가 유일

B. 역사적 근거
– “독도와 울릉도는 512년 신라가 복속시킨 우산국의 영토다”?삼국사기(1145)
– “우산(독도)’은 조선 영토다”?동국문헌비고(1770년), 숙종실록(1728년), 만기요람(1808년) 등
– “일본의 서북 경계는 오키섬으로 삼는다”?일본 최초의 독도 관련 고문헌으로 주장하는 ‘은주시청합기(16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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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국제법상의 해석
– 우산국의 신라 복속 이래 독도를 꾸준히 관리해 옴
– 조선시대엔 정기적으로 무관을 울릉도 독도 일대에 파견
– 1900년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독도를 울도군에 편입
– 현재 독도경비대 배치
– 따라서
△해당 지역에 이전까지 주인이 없었고
△영토 취득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실효적으로 점유해야 한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

2)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

A. 일본 국회 의결
– 1905년 일본 의회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다” 고지
– 따라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
– 2005년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
–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최초로 수록

B. 국제법상의 해석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 영토 중 ‘독도’가 적시되지 않았다”
(독도보다 더 큰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 않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직후? 일본 정부가 중의원에?제출한 ‘일본영역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

C. 최근 동향
– 아베 신조, ‘다케시마의 날’ 국가행사 격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 2012년 작년 11월 내각관방에 ‘다케시마 문제 대책 준비팀’ 신설
– 2월초 아베 정권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설치키로 결정
–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 정부 차관급 인사 파견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

 

사. 기타 아시아 영토분쟁 현황

1) 중국-인도 간-2곳
– 중국 신장위그루 자치구 아커싸이친(인도명 악사이친 라다크) 지구
– 인도 북동쪽과 중국 시짱(西藏) 자치구 다왕(인도명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2) 인도-파키스탄 간
– 카슈미르 일원

3) 중국-러시아 간
– 다만스키 지역

4) 태국-캄보디아
– 프레아 비히어

5) 한국-중국 간
– 이어도
(중국의 이어도 해역 순찰 감시 강화로 긴장 조성)
(“영토 분쟁 의사 없다”는 중국 측 답변으로 진정)

 

2. 영토분쟁의 배경

가. 팽창주의에 의한 요충 장악

1) 이해당사국 공통 입장
– 국가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요충 선점 유혹

2) 중국 입장
– 군사적, 경제적으로 구축한 G-2 입지 토대로 미국과 대등 경쟁 의도
– 특히 태평양 권역에서의 헤게모니 쟁취가 목표
(센카쿠, 난사 외에 나진항 장기 租借도 일환)

3) 일본과 미국 입장
– 미국, 중국 대항마로 일본 앞세워 동북아 ‘재균형(rebalance)’ 기도
–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 기축 삼으려 집단적 자위권까지 인정할 기세
– 자위대 정규군화를 노리는 극우단체와 방위산업체의 압력
– 쿠릴 4개섬은 일본 코 앞에 걸린 러시아의 공격 전초기지
– 특히 독도는 한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 동향 관측 요충

 

나. 자원 보고 해역 확보 속셈(공통)

1) 센카쿠 열도, 난사 군도 등
– 대량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선점
– 해류의 교차 해역으로 다양한 어족 확보

2-1-12) 독도

–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의 교차로 풍부한 어족 분포
– 미래의 에너지원인 ‘불타는 얼음’ 메탄하이드레이트 대량 매장 확인?8억톤(150조원 상당)

 

3. 아시아 언론의 역할

가. 가치중립적 보도

1) 국수주의 저널리즘(chauvinistic journalism)이 갈등 키워
– 영토분쟁과 관련한 터무니 없는 자국 정부 주장을 그대로 뻬껴 쓰는 관행

2) 선정주의 보도로 여론 호도
– 한·일(독도 관련), 중·일(센카쿠 관련) 선정 보도로 각국 민초 선동
(시위 폭동 등 부추기는 경우도)

3)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제기구 의견 수렴을

 

나. 저널리스트 간 공조

1) 글로벌 관점에서 영토 분쟁 다뤄야
– 자국 이기주의에 함몰되기 보다,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2) 영토분쟁 관련 보도를 위한 스터디
– 영토분쟁 관련 학습 방안 강구

3) 영토분쟁 관련 컨퍼런스 개최
– 분쟁 관련국 저널리스트 간 정례 또는 일시 회의
– 분쟁 경험국 저널리스트 초청 라운드 테이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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