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여성인재 중용방침, 헌재가 첫 테이프
헌법재판소에 24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국장(이사관)이 탄생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여성정책의 포문을 정부 조직 중 헌법재판소가 가장 먼저 연 셈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1일 “김정희(56.사진) 기획조정실 제도기획과장을 내년 1월1일자로 심판자료국장에 임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 헌법재판소의 첫 여성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 신임 김국장은 2년 6개월 만에 다시 국장으로 승진,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게 됐다.
김 국장은 1984년 7급 공채로 옛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1990년 헌법재판소로 옮겨와 법제조사담당관, 법무감사과장, 인사관리과장 등 요직으로 근무했다.
헌법재판소측은 “최근 여성의 공직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차별없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혜화여고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김 국장은 21일 아시아엔과의 전화통화에서 “솔직히 아직 승진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는지도 몰랐다”면서?“묵묵히 일해 왔을 뿐 언론에 보도될 만한 인물은 못 된다”고 짤막하고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에 포함된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에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여성 리더를 집중 육성을 위해 정부의 각종 요직에 여성을 중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장관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해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직장인 여성의 승진을 위해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은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여성정책 기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어 정부 부처와 기관, 단체들도 여성의 고위직 승진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