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SNS 인용보도 출처 계정까지 밝혀야”…기준 제정, 2025년부터 적용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아시아엔=연합뉴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등의 저작물을 인용 보도할 때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인용 보도 시 저작물의 출처를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SNS 갈무리’, ‘유튜브 캡처’와 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은 적절한 출처 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출처 표기가 영리 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출처 표기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으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이상의 사유와 비슷한 이유로 출처 표기가 부적절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이드라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SNS나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 및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서비스 등의 플랫폼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전문.

1. 목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언론의 사진․동영상 인용보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출처표기가 없거나 제각기 달라 통일된 표기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요건에 맞게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전문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저작권법」제37조는 출처 명시의 방법으로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른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인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한 모든 언론사가 SNS 등 사진․동영상 인용 보도시 이를 지켜주기를 권고한다.

2. 적용대상
주요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SNS
나.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
다. 유튜브 등 동영상서비스

3. 출처 표기방식

가. 원칙
출처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밝혀야 한다. 계정과 채널의 정식명칭 또는 계정의 운영 주체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SNS 갈무리], [SNS 캡처], [유튜브 캡처] 등과 같이 뭉뚱그려 표시한 것은 출처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출처 표기의 예외
①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출처 표기가 영리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 원 소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여 출처 표기가 부적절한 경우

2024년 9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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