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 32년간 백성만 생각한 세종대왕, 고맙고 자랑스럽다
‘애민(愛民)’은 말 그대로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왕조시대(王朝時代)의 왕은 모든 백성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왕은 당연히 백성을 사랑해야 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책은 ‘생명 존중’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핵심이었다. 세종은 노비, 노인, 여성, 아이 등 사회적 약자를 정책에 최우선으로 두었다. 또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은 임금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생각했다.
세종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아도 파격적인 노비 출산휴가 정책을 실시했다. ‘여 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라’(세종실록 1434년, 세종 16년 4월 26일). 당시 노비 출산휴가는 1주일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파격적인가?
세종은 산후조리를 하는데 1주일은 충분치 않다며 노비들의 출산휴가를 100 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산모 혼자 있으면 그 산모를 누가 돌보겠느냐며 산모의 남편도 30일간 각종 부역을 면제하여 돌보게 하였다.
세종의 노인공경 정책도 본받을 만하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세종실록 1435년, 세종 17년 6월 21일), 세종은 90 세가 된 노인 1000명에게 쌀 2석(약 288kg) 하사하고, 80세 이상의 노인은 신분과 관계없이 양로연(養老宴) 참석을 가능하게 했다.
세종은 여성건강 문제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여자 환자들이 남자 의사의 진찰을 꺼려 병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의녀제도(醫女制度)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지역별로 여성 관리를 선발해 제생원(濟生院)에서 가르친 후 부녀자를 치료하게 하라’(세종실록, 1423년, 세종 5년 12월 4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세종은 버려진 아이들의 입양을 자유로이 허락하고, 아이를 버린 자를 찾아 고발하면 포상하게 했다. ‘아이들의 겨울철 먹을 것 넉넉히 주고, 제생원에서 항상 관찰하게 하라.’(세종실록, 1435년, 세종 17년 6월 22일)
세종은 또 장애인들도 소홀하지 않았다. 장애인을 위한 전문직업까지 창출하여 일시적이 아닌 원천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실행했다. 시각장애인 단체에는 노비와 쌀 등을 적극 지원하게 했다. ‘관현 악기를 다루는 시각장애인 중 천인(賤人)인 자는 재주를 시험하여 채용하라.’(세종실록, 1434년, 세종 16년 11월 24일)
세종의 애민의 세심함은 혼인지원 정책에서도 보인다. ‘가난하여 시기를 놓쳐 혼인하지 못한 사람은 친족에게 함께 결혼 준비를 하게 하고, 곤궁함이 더욱 심한 자에게는 관청에서 곡식을 주도록 하라.’(세종실록, 1435년, 세종 17년 9월 29일)
세종의 애민은 범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종은 지금으로 말하면 3심제인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여 비록 사형수라 하여도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였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세 차례에 걸쳐 정확히 조사해 아뢰게 하여라. 이는 사람 목숨을 소중히 여겨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까 염려하는 까닭이다.’(세종실록, 1421년, 세종 3년 12월 22일)
세종은 지금 봐도 놀라운 정책인 국민투표까지 실시했다. 세종은 토지법 제정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약 5개월에 걸친 국민투표로 민심을 파악했다. 세종은 관리 등용에도 애민정책을 실시했다. 세종은 기우제만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천민 출신이지만 과학에 뛰어난 장영실을 신하들 반대를 무릅쓰고 등용했다. 장영실은 이런 세종의 뜻에 따라서 자격루와 측우기를 만들었다.
세종은 천민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백성으로서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천민이라도 인재로 쓰는 인사정책에서 세종의 인간존중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세종의 애민정책의 결정판은 훈민정음 창제다. 한자만을 읽고 쓰던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들은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쓰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지식이 깊어지고, 힘이 커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은 백성 처지에서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글을 창제, 반포했다. 재위 32년 동안 세종이 꿈꿔온 목표는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