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6] 기시다 일본 총리 “중국에 정찰풍선 재발 방지 강력히 요구”
1. “중국 코로나19 사망자 100만 명 달할 것”
–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진원지 중국의 사망자 수는 100만 명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홍콩 등 감염병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인 사망자 수 8만3천15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보도.
– 중국 당국의 통계를 믿는다면 중국에서는 2020년 이후 지금껏 10만 명 당 단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 됨. 10만 명당 337명이 숨진 미국이나 10만 명당 65명이 숨진 한국보다 훨씬 적은 사망자 수. 또한 10만 명당 30명이 사망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보다도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가 됨.
– 최근 홍콩대 연구팀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감염 폭증기 당시 감염자를 연령별로 나눈 뒤 추출한 치명률 등 각종 통계를 중국의 인구에 적용. 이들은 지난달 중국의 음력설 연휴 기간 여행수요가 폭증한 것까지 계산에 넣어 중국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80만~110만 명 사이일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놨음.
– 14억 명의 인구를 지닌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사망자 수가 최대 17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텍사스대와 홍콩대 감염병 전문가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폭증기에 인구 중 90%가 감염됐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수치를 내놨음.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성능에 따라 치명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망자는 최저 120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
2. 기시다 일본 총리 “중국에 정찰풍선 재발 방지 강력히 요구”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5일 과거 일본 영공서 확인된 무인 정찰 기구로 추정되는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음.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대답.
– 일본 방위성은 2019년 11월 가고시마현, 2020년 6월 미야기현, 2021년 9월 아오모리현에서 각각 확인된 비행체가 중국 정찰풍선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전날 발표.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국 정찰풍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영공을 침범한 비행체에 대한 무기 사용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이날 보도.
– 일본 정부는 항공기 이동 경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유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대응에 치중했으나, 군사 분야에서 무인기 활용이 활발해지는 상황도 고려해 관련 방침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 이날 회의에서는 방위성이 2019∼2021년 일본 영공에서 발견된 비행체가 중국의 무인 정찰용 기구로 추정된다고 전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허술한 방위 태세를 비판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음.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비행체라고 파악하지 못해도 큰 문제이지만, 파악했는데도 항의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며 “일본의 방위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
–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과거 일본 영공에 3차례 진입한 풍선이 중국 정찰풍선으로 추정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측이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뜬구름 잡듯 중국에 먹칠을 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3. “대만 과일가격, 중국 수입금지에 80% 폭락”
– 중국의 수입 금지 이후 대만의 과일 가격이 폭락, 생산 농민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중국중앙TV(CCTV) 등 중화권 매체가 16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대표적인 열대과일 파인애플석가의 판로가 막혀 현지 농민들이 풍년을 이루고도 애를 태우고 있음. 수천t의 파인애플석가가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여 있으며, 농가들은 “중국의 수입 금지 이후 가격이 폭락, 인건비도 건질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
– 이 과일 주산지인 타이둥현 정부가 저가에 가축 사료용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으나 타이둥 농업부는 이를 부인. 복건일보에 따르면 한 해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올해 춘제(春節·설) 기간 600g당 가격이 20대만달러(약 846원)에 불과했고, 현재는 15대만달러(약 635원)까지 떨어졌음. 이는 중국 수입 금지 이전 600g당 70∼80대만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80% 폭락한 것.
– 현지 농민들은 “대만에 수확하는 파인애플석가는 대만 내수시장만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양”이라며 “중국 본토 수출길이 열려야 제값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신문망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전했음. 중국 매체들은 또 대만 농민들이 “본토 시장을 열리게 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지원책”이라며 본토 수출 재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 속에 중국은 2021년 3월부터 검역성 유해 생물 등이 검출됐다며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그해 9월에는 파인애플석가와 번여지(슈가애플), 롄우(왁스애플) 등 대만 과일을 금수 품목에 추가. 이어 작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대만 해산물류를 추가로 수입 금지했고, 서류 미비를 이유로 대만 식품기업들을 대거 금수 대상 명단에 올렸음.
– 중국의 이런 조치는 독립을 지향하는 집권 민진당의 지지 기반인 대만 남부지역 농어민들의 민심 이반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 중국이 지난달 말 진먼 고량주 등 63개 식품기업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한 데 이어 지난 13일 대만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예고하면서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과 지방정부의 중국 수출 재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4. 필리핀 중부 마스바테서 규모 6.1 지진
– 필리핀 중부 마스바테주에서 16일(현지시간) 새벽에 규모 6.0이 넘는 강한 지진이 발생.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마스바테 본섬의 우손 지역에 위치한 미아가 마을에서 11㎞ 떨어진 곳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일어난 뒤 여진이 잇따랐음.
–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지진이 일어나자 새벽에 긴급히 집 밖으로 대피. 필리핀 재난당국에 따르면 인명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쓰나미 위험 경보도 발령되지 않았음. 마스바테주는 여진이 계속되자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음.
–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남. 지난해 10월 25일에도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위치한 아브라주의 돌로레스 인근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일어나 수십 명이 다치고 건물이 파손. 앞서 같은 해 7월에도 아브라주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인해 산사태 및 지반 균열이 일어나면서 총 1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발생.
5.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돈받은 테러범 시민권 박탈에 추방
– 이스라엘 의회가 테러를 저지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추방까지 할수 있는 법을 제정. 15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시민법(1952년) 개정안을 가결 처리. 법안 투표에서는 120명의 의원 중 94명이 찬성했고, 10명이 반대.
– 새 법에 따라 이스라엘 내무부는 테러를 저지르고 PA 등 팔레스타인 단체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보상을 받은 사람의 시민권은 물론 거주권까지 박탈하고 추방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갖게 됐음. 기존에는 테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시민권만 박탈하고 다른 나라의 여권이 없는 경우 거주권은 유지할 수 있었음.
– 내무부의 거주권 박탈 및 추방 통보를 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법원이 추방을 승인하면 형기를 마친 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또는 가자지구로 추방.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추방 대상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추방을 강행할 수 있음. 그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른 주민에 대해 월급 형식의 지원금을 지급해왔음.
– 개정된 법은 주로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점령한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지만 거주권은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