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7] 중국 ‘3분 묵념’으로 제3대 지도자 장쩌민과 작별

2022년 12월 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장쩌민 전 주석을 애도하는 공산당원들 <사진=신화사/연합뉴스>

1. 중국 ‘3분 묵념’으로 제3대 지도자 장쩌민과 작별
– 지난달 30일 사망한 고(故)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이 14억 중국인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받았음. 6일 중국 공산당 중앙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중앙군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약 1시간 동안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당·정·군 간부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 전 주석 추도대회가 거행.
– 국장(國葬) 격인 추도대회 개시와 함께 중국 전역에서 시민들이 3분간 묵념했고, 동시에 전국에서 경적과 방공 경보가 울렸음. 묵념이 진행되는 3분 동안 중국에서 주식과 선물, 외환 등 모든 금융시장이 거래를 중단. 그러나 관(官) 주도로 최고 예우의 장례 절차가 진행됐지만 1997년 덩샤오핑 사망 때와 같은 민관을 아우르는 거국적 애도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 중평.
– 시진핑 국가주석은 45분여 읽어내려간 추도사에서 “우리가 장쩌민 동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그가 일평생 심혈과 정력을 중국 인민에게 바쳤기 때문이며, 민족 독립, 인민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 부강, 인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평생 분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이어 톈안먼 유혈진압 직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중국이 서방의 제재를 받았던 시기를 거론하면서, 당시 고인이 최고 지도자로서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이데올로기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 그 결과로 “당과 인민은 개혁과 발전의 큰 국면을 성공적으로 안정시켰고 우리나라 발전의 견실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시 주석은 강조.
– 1989년 톈안먼 사태라는 격동을 거쳐 최고 지도자에 오른 고인은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을 이은 중국의 제3세대 최고지도자로 역사에 남았음. 고인은 최고지도자로 재임하는 동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과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숨긴 채 실력을 키움) 노선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미국 등 서방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 중국의 비약적 경제 성장을 일궜음.
– 고인의 대표 사상은 ‘3개 대표 이론’으로, 전통 사회주의 국가에서 배척받는 자본가 계급을 끌어안는 것이 골자. 이는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공산당 당헌(黨章)에 ‘3개 대표 중요 사상’으로 정식 삽입됐음.

2. “日자위대, 평시 민간 공항·항만 이용 쉽도록 규정 개정”
–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자위대가 평시에도 민간 항만과 공항을 이용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법 등에 근거한 시설 이용의 기본방침에 자위대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넣어 2024년 3월 시행할 계획.
– 일본 정부는 내년 중으로 자위대의 평시 사용을 상정한 ‘특정 중요 거점’ 항만과 공항을 결정하고 자위대가 이용하기 쉽게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국가가 특정공공시설이용법에 따라 자위대가 공항·항만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음.
– 그러나 평시에 자위대가 민간 시설을 우선으로 이용하는 법적 규정은 없음. 자위대가 훈련 등으로 민간 항만과 공항을 사용할 때는 현지 지자체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함.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 유사시 개전을 앞두고 병력을 대만 근해에 모으면 자위대와 미군도 대규모 부대를 주변에 파견해 대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 경우 군 기지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대만 해협에 가까운 난세이 제도 등의 민간 시설을 자위대가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 정부는 민간 공항이나 항만을 유사시나 유사시 전 단계에서 주민 대피에도 이용할 계획. 하지만 닛케이는 기본방침에 자위대 사용에 관한 규정을 넣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전망.

3.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동거 시 처벌 개정안 통과
–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혼인 외 성관계를 갖거나 혼전 동거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 6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의회는 외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낙태 금지와 대통령 모욕 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는 최장 3년이 걸릴 예정.
–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친고죄 형태로 정해졌음. 낙태도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의료법에 따라 태아가 12주 미만일 경우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해 낙태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음.
– 현직 대통령을 모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대통령과 부통령, 국가 기관, 국가 이념을 모욕하는 것도 금지. 대통령 모욕죄의 경우 대통령만이 고소할 수 있도록 했음. 이 밖에도 신성모독 법을 확대했으며 사형제도는 유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한 이슬람교와 힌두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유교 등 6개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질 경우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조항도 유지.
– 그러나 논란이 일었던 동성애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음. 인도네시아는 2019년 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려 했음. 하지만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며 시위가 이어졌고 국제 인권단체의 공개 반대도 이어지면서 재논의를 거쳐 결국 동성애 처벌 조항은 삭제.
– 새로운 형법이 통과됐지만, 개정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큼. 이날 인도네시아 의회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대통령 비판을 처벌하는 내용이 국제법에 반한다며 “선택적 처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

4. “몽골 ‘석탄 부패’ 항의 대규모 시위, 국가궁 점거 시도”
– 몽골 공화국에서 ‘석탄 부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시위대가 국가궁 점거를 시도했다고 대만 매체 자유시보가 6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전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국가궁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시위가 격화되자 시위대가 국가궁 점거를 시도하다 제지하는 현지 경찰과 충돌. 몽골 국가궁은 대통령실과 국회, 총리실이 있는 정부 종합청사.
– 인터넷에는 국가궁 안으로 몰려가는 시위대와 수흐바타르 광장에 있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불타는 사진이 올라왔음. 이번 시위는 중국 수출용 석탄 650만t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번진 것이 도화선이 돼 지난 4일 시작. 논란이 된 석탄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8억 달러(약 2조4천억 원) 규모. 시위대는 이 석탄이 부패 관료에 의해 중국으로 밀수출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몽골 국회는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건의했으나 오흐나깅 후렐수흐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다만 몽골 당국은 시위가 격화하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음.
– 몽골 부총리 겸 경제발전부 장관은 몽골 국유 석탄회사인 ‘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와 국유 투자회사 ‘에르데네스 몽골’이 석탄 부패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자유시보는 전했음. 몽골은 수출품의 8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석탄이 대중 수출품의 절반을 차지.

5. 사우디 왕세자 ‘카슈끄지 살해 배후’ 면죄부 받았다
– 미국 연방법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관련 소송을 각하. 6일(현지시간) AP·AFP·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행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슈끄지의 약혼녀와 시민단체 등이 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각하.
– 베이츠 판사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 지시를 내렸다는 원고 측 주장이 믿을만하며 설득력과 근거가 있다면서도, 무함마드 왕세자가 외국 지도자로서 면책특권을 지닌다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 앞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츠 판사로부터 의견 표명을 요청받고 시한을 나흘 앞둔 11월 17일 이런 입장을 공식 문서로 법원에 보냈음.
– 숨진 카슈끄지는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무함마드 왕세자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자주 썼던 인물. 그는 혼인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 시간 약속을 잡고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사우디 정보요원에 의해 살해됐음.
– 카슈끄지의 약혼녀와 시민단체 등은 살해 공작의 배후로 의심되는 무함마드 왕세자 등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년 미국 법원에 냈음. 무함마드 왕세자 측은 카슈끄지 살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는 부하들이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
– 바이든 행정부는 카슈끄지의 살해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었고 살해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정보기관의 결론을 작년 2월 공표해 사우디와 외교 갈등을 빚었다가 올해 여름부터는 국제유가 등 문제를 계기로 사우디 측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음. 행정부가 11월 17일 법원에 통보한 공식 입장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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