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순직 한상국 상사 모친 20년만에 아들 곁으로
모친 문화순씨 5일 별세···한 상사 유족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13일만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모친 문화순 여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76. 빈소는 대천 SH수협장례식장(041-932-4004)이며 발인은 9월 7일 오전 8시.
고 문화순씨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민사 86단독 김상근 판사)이 제2연평해전 유족 8명이 낸 소송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씨 등에게 1인당 2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지 13일만에 숨졌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반국가단체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이 우리 법원에 있다”고 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군 경비정 2척이 우리 해군고속정 ‘참수리 357호’를 기습 공격하면서 발발했다. 전투 끝에 서해 NLL을 수호했지만 당시 참수리 357호정 정장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 당시 상병으로 복무 중 북한 함정의 기관포탄을 맞고 왼손 손가락이 잘려 나간 권기형씨 등은 2020년 10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00만원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북한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배상금 확보는 국내 언론·출판사가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을 쓴 대가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낸 저작권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