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아시아 8/16] 레바논, 성폭행범 결혼시 처벌 면제한 악법 폐기(2017)
2017 레바논 의회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면책하는 제도 폐지
레바논은 2017년 8월 16일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할 때 처벌을 면하게 한 형법을 폐기했다. 앞서 모로코, 튀니지, 요르단은 이같은 악법을 폐기한 바 있다.
레바논 의회는 이날 형법 522조(성폭행 용의자가 피해자와 결혼할 경우 처벌을 면책하는 법률)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1940년대 도입된 이래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레바논 형법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7년으로 다스리지만 522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결혼으로 책임질 경우에는 형벌을 면제했다.
중동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그간 522조와 유사한 악법이 유지돼 인권 단체들의 꾸준한 비판이 있었다. 모로코의 경우 2014년 10대 소녀가 성폭행범과 강제로 결혼하게 된 후 자살을 선택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모로코는 이 법을 폐기했고 2017년 7월 튀니지, 이어 같은해 8월 요르단 등도 잇따라 관련 법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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