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겨레, 이용구 차관 폭행사건 보도 “사과드린다”
한겨레가 지난해 12월 2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다룬 기사가 논란이 되고 있기에 경위를 알려드립니다. 당일 인터넷을 통해 ‘목적지 도달 뒤엔 ‘운행 중’ 아니다”란 제목으로 올린 기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교통사범 수사실무’라는 지검 차원의 내부 지침서를 다뤘습니다. 애초 이 기사엔 “특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이어서 검찰에 송치됐어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될 사안이었던 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지침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이 일시 정지한 상태라도 운행 중으로 보도록 특가법이 개정(2015년)되기 이전인 2013년에 만들어져 법 개정 이후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이를 수정하고 다음날치 종이신문에도 반영했습니다.
이후 1월 6일 한겨레저널리즘책무위원회 위원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편집국 내부 통신망에 이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심 교수는 “(지검의 내부 지침이) 정보망에 등록된 시점이 2016년이라고 해서 그것이 개정된 법에 앞설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며 ”등록 시점이 법률 개정 이후라는 것을 강조한 기사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교수는 이어 “비록 이 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아직 실무 지침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지만 그 지침은 개정된 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보도할 공적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각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사안을 ‘맥락에 맞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왜곡하거나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사안의 본질과 정확한 진실을 전달하는 데 미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맥락을 왜곡, 오도할 수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책무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나온 당시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자들에게도 경고했지만, 오류에 대해 분명하게 바로잡고 잘못된 정보를 전한 데 대해 곧바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의 취재보도준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1년 1월 28일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