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4] 日 코로나 확진자, 확진 판정서 사망까지 평균 8.7일 걸린다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신장 위구르족들 타지역 일자리로 이주작업 중”
–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재교육 수용소’ 과정을 마친 위구르족 수만 명에 대한 ‘직업 소개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 중국은 지난해 직업 소개 계획을 만들고 지역별로 수용해야 하는 위구르족 노동자 할당량도 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행을 잠시 중단.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실행을 재개.
– 국제 인권단체들은 재교육 수용소에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이슬람교도 약 100만명이 강제 수용돼있으며, 중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대해 충성하도록 세뇌한다고 비판.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 시설이며, 교육생들이 이미 ‘졸업’했다고 맞섬.
– 한 소식통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고용계획이 축소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달리 목표치에 변함이 없다면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신장 자치구의 실업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타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위구르족의 숫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지만 SCMP는 광둥성 선전(深圳)에 5만명 등 중국 내 최소 19개 성(省)·시가 위구르족 고용 할당을 받았다고 보도.
– 이주한 위구르족 노동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숙소·식사를 받고 매월 1천200∼4천 위안(약 20만∼68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허가 없이 숙소를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SCMP는 보도. 앞서 호주의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위구르족 8만명 이상이 신장 자치구를 떠나 중국 내 9개 지역으로 이주, 격리된 숙소에서 감시 속에 생활하며 중국어 및 사상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힘.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퇴근하고 있는 도쿄의 직장인들 <사진=AP/연합뉴스>

2. 日 코로나 확진자, 확진 판정서 사망까지 평균 8.7일
– 요미우리신문은 4일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가운데 확진 판정일이 공개된 100명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 진단 결과가 나오고 평균 8.7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이번 분석 대상에는 사망 당일이나 사망 후 감염이 확인된 사람도 13명 포함. 요미우리는 감염 사실을 알게 된 단계에서 이미 증상이 악화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검사와 중증화 대책의 필요성을 전함.
– 현재 일본에서는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환자가 전문의 외래진료를 거쳐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를 얻기까지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음. 요미우리는 이런 현실을 근거로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의 경우 증상 발현에서 숨지기까지의 평균 기간을 확진 판정에서 사망까지의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봐야 한다고 설명.
–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포함)는 지난 3일까지 1만5천790명, 사망자는 549명. 이에 따라 감염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3.5%를 기록. 일본에선 유족이 꺼리는 점을 이유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망자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일본 국민 “개헌 필요하나 아베 총리 주도는 반대”
– 3일 교도통신이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지난 3~4월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천899명(유효 답변 기준)을 대상으로 벌인 우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을 지적한 답변이 61%에 달했고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36%.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당 질문 응답자의 60%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올해로 73년째를 맞은 현행 헌법의 조문이나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꼽음.
– 개정 대상(복수 응답)으로는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9조와 자위대 존재 명기를 지적한 사람이 49%를 차지해 가장 많음. 9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및 중국의 군비 확충 등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를 꼽은 사람이 55%, 근거 조항이 없어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을 거론한 사람이 26%를 차지.
–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다수인 41%가 전쟁포기 등을 선언한 현행 헌법이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점을, 26%는 개헌이 군비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나름의 이유로 거론. 이 밖에 전체 응답자의 68%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종전 후 75년 동안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한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 헌법 9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
–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지만 아베 총리 체제에서의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8%에 달했고, 찬성 의견은 40%에 그침. 특히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63%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해 내년 9월까지가 임기인 아베 총리 주도의 개헌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분석.

4. 인니 60개 동물원, 식량 비상…7만 마리 굶을까 모금 운동
– 4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동물원협회(PKBSI)는 ‘동물에게 먹이를'(Food for Animals) 모금 운동을 벌인다면 SNS에 계좌번호와 함께 도움을 호소. 협회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동물원은 3월부터 운영을 중단했지만, 동물 먹이와 의약품, 사육사와 수의사 월급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모든 동물원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티켓 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동물원도 있다”고 밝힘.
– 조사결과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인도네시아 60개 동물원 가운데 55개 동물원은 이달 중순까지만 동물에게 먹일 식량이 있음. 나머지 3개 동물원은 1개월∼3개월 치, 2개 동물원은 3개월 치 이상 동물 식량을 비축. 이들 60개 동물원에는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4천912종을 포함해 총 7만 마리 이상 동물을 사육하며, 방문객은 연간 5천만명이 넘음.
– 동물원들은 수마트라 호랑이 등 멸종 위기종을 우선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인도네시아동물원협회 대변인 샤피는 “수마트라 호랑이처럼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며 “슬프지만 이쯤 되면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함.

5. “코로나19 우려에 로힝야족 수백명, 바다에 떠돌아…구조해야”
– 3일 EFE 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와 야네즈 레나르치치 EU 집행위원은 전날 공동 성명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로힝야족 수백명이 탄 선박들이 벵골만과 안다만해 연안국들의 입항 거부로 바다에서 수주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 보렐 고위대표 등은 연안국들에 이슬람계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 난민들이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요청.
– 이에 앞서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일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한 제한 조치를 언급하며 여성과 어린이 등 수백명이 탄 어선 여러 척을 쫓아내고 상륙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힘. 그러면서 “역내 국가들이 협력해 목숨이 위태로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호소.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또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과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이양희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미얀마 라카인주(州)와 친주(州)에서 미얀마군이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

6. 이란서 첫 드라이브인 극장 등장…”이슬람 율법 위반” 지적도
– 이란 테헤란 시청은 1일(현지시간) 밤 도심 밀라드 타워의 야외 주차장에 임시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드라이브인 극장을 개장. 피루즈 하나치 테헤란 시장은 “드라이브인 극장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이다”라며 “전염병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시민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이다”라고 말함.
– 드라이브인 극장이 이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정책 때문. 이란 정부가 2월 말부터 사람이 밀집하는 영화관, 공연장 등 대중 문화시설의 영업을 모두 중단하면서 이란 영화팬은 두 달 넘게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수 없게 됐음.
– 하지만 일각에서는 드라이브인 극장이 가족이 아닌 남녀가 실내와 같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옴. 이란을 비롯한 중동 이슬람권에서는 특히 야간 시간대 차 안에 결혼하지 않은 ‘외간’ 남녀가 단둘이 있으면 경찰이 이를 적발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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