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총리 ‘법정모독’ 유죄판결

파키스탄 유수프 라자 길라니 총리가 26일 이슬라마바드에 위치한 대법원에 들어서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신화사>

파키스탄 대법원은 26일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에게 법정모독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7명 재판관 전원은 24일 길라니 총리의 법정모욕 사건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으나 이후 26일?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을 둘러싼 부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스위스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길라니 총리에게 명령했으나 그는 이를 따르지 않아 법정모독 혐의를 받아왔다.

자르다리 대통령을 둘러 싼 부패 사건은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그는 세관검열계약을 따내려는 회사들로 부터?뇌물 12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스위스 은행을 이용했다.

길라니 총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법원 출두명령을 받았을 당시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이며 파키스탄 헌법 역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스위스 당국에 파키스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재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스위스는 2008년 자르다리가 파키스탄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원수인 그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이슬라마바드>

news@theasian.asia

*원문은 아시아엔(The AsiaN) 영문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asian.asia/?p=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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