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여성 권리 ‘일취월장’···해외여행·이혼소송·축구장입장·운전허용
[아시아엔=알파고 시나씨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일(현지시각) 여성이 해외여행을 할 때 아버지, 남편, 남자형제 등 남성보호자를 동반하도록 돼있던 법안을 폐지했다.
과거 사우디 여성들은 여권 발급 때 남성보호자에게서 허락받고, 해외여행 때는 남성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었다.
사우디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달 1일 이 개혁안 준비 지시를 내린 이후 불과 50일만에 칙령과 함께 구체적인 방침이 발표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권 발급 담당 관청은 남성보호자 허가 제도의 개선안을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사우디 국민은 자유롭게 여권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됐다.
아울러 여성이 단독으로 자녀 출생, 결혼, 이혼을 관공서에 신고할 수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혼인을 하려면 여전히 남성보호자가 동의해야 하고 자녀의 국적은 아버지를 따라야 한다. 자녀가 결혼할 때도 여성은 동의권이 없다.
여성 권리 보장에 취약하다고 비판받는 사우디는 지난해 축구경기장 입장, 운전 허용 등 여성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한편, 이를 주도한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파격적 개혁 정책으로 중동의 젊은 ‘계몽군주’로 부상했지만 지난해 10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배후라는 의심을 사면서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가 훼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