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대교수회장 조국 후보에 공개질의···”진정 어린 고언 흘려듣지 말길?”
[아시아엔=편집국]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학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썼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조국의 말로, 조국에게 묻다’란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15개 질문을 던졌다. 이 교수는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연구실 앞으로 우편 질의서도 보냈다.
이호선 교수는 질의서에서 “조국이 열렬히 지지한 로스쿨에서 학벌 편중, 부의 편중이 사라졌는가? 조국이 카스트를 만들었는가, 없앴는가”라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임용되는 검사들의 학력과 집안의 소득 수준, 그 뒷 배경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여 공개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자신있게 남을 질타하고 가르치고 면박 주려던 모든 논리와 명분은 현실에서 정 반대로 나타났고, 위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되시면 본인이 내뱉은 주옥(珠玉)같은 말의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선 교수는 “동년배 교수의 진정 어린 고언을 흘려듣지 말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호선 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공개질의서 전문.
조국 교수께
안녕하세요. 조국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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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조 교수님처럼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호선 교수입니다. 며칠 전 서점에 갔더니 조 교수의 책이 있더군요. 2012년에 출간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라는 비장한 제목이길래 호기심에 뒤적거리다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데 조 교수에게 몇 마디 꼭 질의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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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그 책에서 조 교수께서도 ‘이재오 특임장관 귀하’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와 같은 제목으로 공개적으로 질의와 조언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국 교수께 공개 질의를 드린다고 해서 크게 결례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조 교수처럼 박학다식하지 못하고 문장을 농(弄)하는 재주도 없으니 고언이나 조언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저 소박한 질문만 던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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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교수님의 말에 근거하여 던지는 질문이니 답하시는데 크게 어려울 게 없으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고언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돌아오는 답이 없어서 크게 답답해 하셨을 터이니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저의 이 소박한 질문에 대하여 조국 교수는 답을 지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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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이 질의를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공개 질의서는 우편으로도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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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전제해 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조국 교수께서 이 책을 통해 하신 내용 자체에 대하여 시비를 말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용 중에 워낙 비단결 같이 매끄러운 말씀이 많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에서 조 교수가 보여 준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그게 이 공개 서한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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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가 길어 졌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론에서는 경칭을 쓰지 않겠습니다. 조 교수가 1965년 1월생, 제가 1964년 10월생이니 인간적으로 봐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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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1.
사람이나 정권에 대한 평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해야 한다(위 책, p. 23)
● 그래서 조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조국,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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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2.
선비가 해야 할 기본 임무는 직언극간(直言極諫)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p. 9)
● 그래서 조국은?
인사 검증, 추천, 대통령의 임명, 특히 국회 청문회 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임명을 강행했던 사례 중에서 민정수석 조국은 얼마나 상관에게 바른 말(直言)을 하고, 끝까지 간(極諫)하였는가? 그런 적이 있긴 한가? 만일 있었다면 왜 그런 올바른 자신의 말이 받아 들여 지지 않는 그 현실을 고발하거나 뛰쳐나오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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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3.
이념 이전에 정의, 상식, 합리, 배려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 밥과 여가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 노동하는 보통 사람이 당당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이다….위세, 명망, 지위보다는 겸허, 진솔, 사랑이 사람 관계를 지배하는 꿈이다(p. 9).
● 그래서 조국은?
정의, 상식, 합리, 배려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위에서 본 말이 아닌 행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본인의 말에 따를 때 100점 만점에 얼마를 주겠는가? 국민은 당신에게 몇 점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가? 위세, 명망, 지위보다 겸허, 진솔, 사랑을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았다고 자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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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4.
“이명박 정권은 ‘지배계급의 도구’ 테제의 타당성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려는 듯 하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철학자 트라시마코스의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인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를 전 국민이 실감나게 하려는 모양이다(p. 28)
● 그래서 조국은?
특별감찰반원의 사찰 논란 때나 본인을 둘러싼 상식적으로 납득 못할 가족간 재산 관계, 형성, 투자 논란에 대하여도 ‘맞으며 가겠다’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 조국에게도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가? 개인 조국에게 실천적 정의는 살아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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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5.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를 위한 ‘용비어천가’가 울려 퍼진다. 새 권력은 옛 권력의 영향력을 지우려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물러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거나 살려 두더라도 사회적으로 죽여 버리는 팽형(烹刑)에 처한다. 공직자 임기제고 뭐고 간에 옛 권력 시기 임명된 사람은 먼지 털기와 모욕 주기로 쫓아낸다(p.31). 어떻게 ‘증오의 정치’를 그만두고 사회 통합을 이룰 것인지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가 똑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p.136).
● 그래서 조국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국의 말과 달라지고, 개선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정수석 조국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관참시, 먼지 털기, 모욕 주기, 임기제 무시, 증오의 정치를 보지 못하였는가? 봤다면 조국은 무엇을 했는가? 조국의 말대로 ‘직언극간(直言極諫)’을 하여 선비의 양심과 체모를 지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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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6.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란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직시하고,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사회이며,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이번 청문회에 선 후보자들(김태호 후보자를 지칭)은 시장의 논리에 맹종하면서, 시민의 미덕을 추락시키고 불평등의 심화를 부추기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p.44).
● 그래서 조국은?
지금 본인이 법무장관이 되어서 국무위원이 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버지 이사장이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학교 공사를 왼손, 오른손 사이에 서로 건네 주고, 동생은 별도 회사로 하도급 받고, 공적 기금으로 운용되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면탈을 위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위장 이혼을 한 동생의 처와 본인의 처가 재산거래를 하였다는 기사는 ‘시민의 미덕’을 추락시키는가, 상승시키는가?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한 조국과 그 가족은 불평등의 심화를 부추기는 행동과 무관한 사람들인가? 조국, 그리고 조국의 가족이 과거 김태호 총리 후보자 보다 나은 것은 도덕성인가, 뻔뻔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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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7.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 조직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 채용을 위한 특채 제도를 음서의 통로로 이용하여 지위도 대물림 한다. 아,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그에 걸맞게 공정하게 몫을 주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이 원칙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체제를 부정하고 저항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 운영은 벽에 부딪힌다. 지연, 혼인, 학연 등으로 얽혀 있으며, 재산과 인맥을 자식에게 대물림 한다. ‘공정한 사회’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환영할 방향이다(p.67-68).
● 그래서 조국은?
위 글의 제목은 <‘카스트’ 세습 사회를 깨기 위한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이다. 조국이 주창하여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없애 버린 사법시험은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금수저, 흙수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열린 공정한 경쟁의 장이었다. 조국이 열렬히 지지한 로스쿨에서 학벌 편중, 부의 편중이 사라졌는가? 조국이 카스트를 만들었는가, 없앴는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임용되는 검사들의 학력과 집안의 소득 수준, 그 뒷 배경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여 공개할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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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8.
먼저 진보, 개혁 진영의 사람들은 자신 속에 똬리 틀고 있는 도덕적 우월감을 버려야 한다. 대중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대중의 말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 대중이 교화나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이 진보의 기본 철학이 아니던가 (p.101).
● 그래서 조국은?
얼마나 대중의 말을 듣고 또 듣는가? 지금 만일 대중이 위선적이고 무능한 자의 입각을 반대하고, 그것이 조국 당신이라면 이 말을 듣겠는가, 아니면 친일, 반일 프레임처럼 다른 프레임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쪽은 진정한 대중이 아니라며, 한국 사회에서 추방하려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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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9.
‘먹고사니즘’과 ‘배금주의’를 넘어 새로운 자유, 평등, 인권, 복지, 평화의 체제를 꿈꾸자(p. 144). 주권자가 ‘먹고사니즘’에 빠져 있다면 국민은 영원히 ‘삼성왕국’의 ‘신민’일 뿐이다(p.208).
● 그래서 조국은?
실적도, 운영자의 역량도 불분명한 사모펀드에 가족이 10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74억 추가 투자 약정을 한 것은 ‘먹고사니즘’의 고민을 영원히 벗어나고 삼성의 신민의 굴레를 벗기 위한 외롭고도 과감한 결정이었는가? 그런데 이건 ‘배금주의’ 아닌가? 이 책에서 조국은 작은 소비도 ‘이념적’으로 하자고 한 바 있다. 이 투자는 어떤 이념에서 한 것인가?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나니 새로운 자유, 평등, 인권, 복지, 평화의 체제가 꿈꿔지던가? 70억 투자 약정은 혹시 나중에 수 배의 대박을 터뜨리더라도 투자 원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리 서류상으로 꾸며 둔 꼼수 아닌가? 펀드에 정체 모를 돈들이 사업과 무관하게 들어와서 세탁되어 나갈 때 합법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추가 약정의 문구를 넣어 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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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10.
혹시 우리는 “입가에 사람 기름을 번드레하게 발랐을 뿐만 아니라 온통 사람 잡아 먹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p.146). 권력의 살수(殺手)가 되어서라도 승자의 반열에 오르려는 황철웅, 어줍잖은 완장을 차고서 윗사람에게 아부를 행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오포교…..모두 우리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p.148)…배우 오지혜씨의 겸허한 ‘자백’처럼, 우리는 “자신이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 끝에 자신이 와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도 당당할 것 없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임을 눈치채고 있다(p.148)
● 그래서 조국은?
위 글의 제목은 <사람 되기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이다. 조국에게 솔직히 묻는다. 당신이 괴물 아닌가? 당신이 황철웅, 오포교가 아닌가? 이 글을 통해 당신이 괴물이고, 황철웅이며 오포교라는 입증이 되었고, 반증의 책임은 조국에게 있다고 보는데, 법학자로서 조국의 생각은 어떤가? 조국이 인용한 배우 오지혜의 겸허한 자백은 조국에게는 해당 없고, 조국 외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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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11.
정치인은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기에 그 힘을 사용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그 힘 자체가 주는 마력에 빠져 몰락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불법이나 비리가 문제가 되면 반대파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증거가 드러나도 선거의 승자가 되면 다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한다(p.159-160)
● 그래서 조국은?
지금 보수, 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나오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비리와 비도덕성은 반대파의 음모인가? 증거가 드러나도 임명되고 나면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싶은,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과 조국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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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12.
근본적으로는 지방 유권자가 중앙 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 서울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립 서비스 수준의 비판만 하는 지역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끌어 내려야 한다. 강교수의 야유처럼 “수도권과 지방에 양다리를 걸친 ‘이중국적자들’에 의해 지방분권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지방 유권자가 눈을 부릅떠야 한다. 지방 문제는 서울의 시혜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방 주민과 유권자의 연대와 행동만이 해결책이다(p.219-220)
● 그래서 조국은?
조국은 지방은 수도권의 ‘내부 식민지’라는 강준만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울로, 서울로 향하는 정책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하는데, 조국은 왜 부산에 집을 두고, 위장전입을 하면서까지 탈출을 하였는가? 조국은 수도권과 지방에 양다리를 걸친 ‘이중국적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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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13.
박노해 시인은 신작 시 <후지면 지는 거다>에서 조언한다. ‘사람의 크기’와 ‘미래의 빛’으로 적을 이기라고. 그리고 적에게 이렇게 말해 주라고 권한다. “웃는 나의 적들아/ 너는 한참 후졌다(p. 10)
● 그래서 조국은?
적들과 비교할 때 조국은 앞서 있나, 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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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14.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부와 여당의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으니 세간에는 ‘명박스럽다’, ‘한나라스럽다’라는 경멸 섞인 신조어가 나돌 수 밖에 없다(p.71).
● 그래서 조국은?
‘조국스럽다’는 말이 나온다면 어떤 의미일 것이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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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말 15.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이지, 배상을 받은 것이 아니다(강제징용 관련 페북 게시글)
● 그래서 조국은?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소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우리 나라 대표가 “한국인을 징용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일본 대표는 “그렇다면 일본인으로서 간 것이 아니란 말인가?” 반문하는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한일합방이 불법이었기에 한반도에 사는 백성이 한번도 ‘합법적으로 일본인’이 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이 기를 쓰고 피하려던 말이 “배상”이었고, 우리가 절대로 써서는 안될 말이 “보상”이었다. 보상은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국이 ‘보상’ 받았다고 하는 순간 징용 갔던 한국인들은 “일본인”이 되었다. 법대 교수 맞는가? 입으로 애국, 실천적 매국 아닌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바른 사과와 해명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조국의 생각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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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일단 열 다섯 개의 질의만 했습니다. 당신의 말로, 당신의 삶에 대하여 물었으니 답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凋國, 나라가 시듦)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曺國)에 의해 조국(凋國)이 유발되거나 가속화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국(曺國)이 실천적으로 이뤄 냈던 제도(대표적으로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 자신있게 남을 질타하고 가르치고 면박 주려던 모든 논리와 명분은 현실에서 정 반대로 나타났고, 위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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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새삼 놀라울 것이 못되고, 그 조국이 조국(凋國)한대도 예상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로 인한 나라의 운명 앞에서는 슬퍼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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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상 최고의 간신이 진회(秦檜)라지요. 저도 수년 전 악왕묘 앞에 무릎 꿇은 진회 부부 동상 앞에 가서 거기에 침 뱉는 중국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되시면 본인이 내뱉은 주옥(珠玉)같은 말의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대 사람들이 무릎 꿇은 조국(曺國)의 동상을 세우고, 그 위에 침을 뱉으며 역사의 산 교훈을 얻을지 모릅니다. 겉만 빤지르르한 위선과 교활함의 대명사, 한국판 ‘진회’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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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배 교수의 진정 어린 고언을 흘려 듣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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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조국이 만든 조국(凋國)에 분노한 국민들이 조국 살아 생전에 ‘조국 동상 세우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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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법대 교수 이호선 드림
*이호선 교수 약력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국민대학교 총무처장/성곡도서관장(현).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유럽연합대학원(EUI. Firenze) 방문교수. University of Leeds(UK) (2003-4). (주)에이리츠 사외이사(2015-2018). 한국프로스포츠 중재위원. 대한변협 기획위원. 경실련 법제위원.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1992). 제31회 사법시험 합격(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