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 탄생②] 치안은 자율방범과 야경 몫···초기 보안관은 없어
영국 등진 사람들의 ‘영국’ 뉴욕에는 누가 어떻게 살았나?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미국에 처음 정착한 사람은 WASP(앵글로 색슨계 백인 신교도, white Anglo-Saxon Protestant)다.
원주민 인디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민 온 사람을 ‘신이민’이라 하여 멸시한다. 저들이 Nativist(토박이)라 한다.
뉴욕은 1664년부터 영국인이 차지했다. 영국의 종교와 정치가 싫어서 떠나온 사람들이다. 뿌리는 엄연히 영국.
미국에 첫발 디디면서부터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와 문화를 어디에서 가져왔는가? 유럽대륙 국가는 아니었다.
그 나라들은 전제국가였다. 왕이 마음대로 백성을 잡아 가뒀다. 고향 영국이 그래도 나았다. 지역의 치안시스템도 모국제도를 그대로 이식했다.
치안=자율방범+야경
주민 스스로 마을 지켰다. 그 토대 위에 night watch(야경)과 constable(순경) 그리고 marshal(집행관)을 운용했다.
야경은 성인 남자 누구나 교대로 돈다. 해진 후부터 해 뜨기까지다. 무보수 자원봉사. 돈 많은 사람은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근무케 했다. 돈 없는 사람의 부업이다.
달밤일꾼(moonlighting citizens) 또는 밑바닥 보병(lowly foot soldiers of policing)이라 불렸다. 의무로 하는 일로 중요하지만 재미없는 일이다.
범죄 예방하고 범죄자를 체포한다. 소동이나 소란한 일이 벌어지면 진압한다. “불조심! 불조심!” 외치며 돌아다닌다. 불나면 진화를 돕는다.
1830년 자원봉사 폐지. 하루 밤 근무에 1.25 달러 지급하는 제도로 바꿨다.
가죽헬멧을 썼다. 그래서 야경별명은 leatherhead(가죽머리)다. 1년에 두번 니스 칠해야 습기 막았다. 쇠처럼 단단하고 무거웠다.
야경은 노약자 요양원
이틀에 한번 출근했다. 여름엔 밤 9시 출근하여 해 뜰 때까지. 겨울엔 저녁 7시 반에 시작해 동틀 때까지 순찰 끝냈다.
두 시간 근무 후 두 시간 초소에서 대기하며 휴식했다. beat(담당구역)를 33인치=84cm 길이의 club(방망이) 차고 다녔다.
나무로 만든 야경초소(watchhouse)나 초소(sentry box)가 있었다. 바로 그 앞 고정된 위치(post)에 서 있어야 했다.
지루했다. 자주 안에 들어가 눈 붙였다. 졸고 있으면 동네 건달들이 초소를 번적 들어다가 네거리 한가운데에 갖다 놓았다. 망신살이 퍼진다.
유급 야경되기도 어렵다. 시의회 지역구(ward) 출신 의원(alderman)이나 副의원(assistant alderman)의 손 거쳐야 임명된다.
선발기준은 당에 대한 충성심. 병약하거나 불운한 당원에게 자리 주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는 선거 때 반드시 지지표 던져야 한다. 일종의 매수.
경찰권(legal authority of watchman)은 없다. 야경은 단지 시민일 따름이다. 현행범 체포도 시민으로서 한다.
구역책임자인 경사(roundsman)과 전 지역책임자인 경감(captain)의 감독 받는다. 경사와 경감은 part timer(시간제 근무자)다.
순경과 치안판사
순경(constable)은 치안판사(magistrate 또는 justice of peace) 밑에서 일한다.
치안판사는 법률지식이 없다. 무보수로 자원봉사 하는 동네유지다. 지역구마다 2명을 선출한다.
constable은 오늘날의 경찰서장(precinct captain)과 유사하다. 광범위한 경찰권(broad police powers) 행사한다.
월급과 같은 일정한 액수의 보수가 없다. 업무마다 정해진 수수료가 수입이다. 배심원 수배 50센트, 영장집행 37센트, 서류송달 25센트.
최대 수입원은 유실물 반환. 건당 최고 100달러까지 받는다. 소매치기 당한 돈 찾아주면 회수한 금액의 50%를 사례로 받는다.
범죄예방이나 범인잡기보다는 이 일에 매달린다. 보상제도(reward system)에 의거하여 활동한다. 보상(reward) 없으면 안 움직인다.
marshal(집행관)은 시장이 임명한다. full time제다. detective(형사) 역할 한다. 경찰권 광범위하다.
뉴욕에는 보안관이 없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제도가 또 있다. 서부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sheriff(보안관)다. 원래 왕의 대리인이었다. 지역 명망가 중에서 골라 왕이 임명한 지방관이다. 왕의 법(king’ law) 집행했다. 세금징수가 중요한 업무다.
국왕에게는 평온한 치안(king’s peace) 즉 경찰업무를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이 일도 관장했다.
군(郡, shire)과 지방공무원(reeve)가 합쳐진 용어 즉shire reeve로 불렸다. 세월 흐르면서 발음하기 좋게 변했다. 보안관(sheriff)이다.
영국식민지 시대에 아메리카대륙에 도입됐다. 현재 2개 주 제외하고는 모두 주민직선제다. 법 집행+법정질서 유지+교정시설 관리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