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직 상실형···20대 김종태·최명길·권석창·윤종오·박찬우·송기석·박준영 등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이들 중 7명이 선거법 위반등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아시아엔=편집국]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3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김종태, 최명길, 권석창, 윤종오, 박찬우, 송기석, 박준영 의원 등 모두 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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