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의 범죄사회학] 일본정부의 유구한 매춘 ‘조장’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전 인터폴 부총재] 1590년 도쿠가와 막부는 수도를 에도(江戶), 지금의 도쿄로 정했다. 사창(私娼)이 우후죽순 생겼다.
1617년 이를 막기 위하여 첫 허가받은 유곽인 요시하라 (吉原)가 영업을 개시했다. 최초의 공창(公娼)이다.
1657년 큰 불이 나 다 탔다. 아사쿠사 절 뒤로 이전해 새 요시하라(新吉原)라 불렀다. 이 동네 이름은 아직도 도쿄의 그곳에 그대로 존재한다.
지방 관청마다 허가
지방 영주들도 달려들었다. 업자들은 중생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움직였다. 신령이나 부처가 관헌을 돕는다는 명가금(冥加金), 이름도 근사한 뇌물인 영업세를 넌지시 건네고 허가장을 얻었다.
교토 시마바라(京都 島原), 오사카 신마치(大阪 新町)가 그 흔적이다. 환락가는 말 그대로 사내들의 놀이터가 됐다.
길거리에도 많았다. 다리, 개천가, 절 근처에서 영업했다. 밤매(夜鷹), 연잎(蓮葉), 만두 파는 여인(舟饅頭) 등으로 불렀지만 총칭은 바이타(賣女)였다.
빈농과 빈민의 딸이 주로 팔려왔다. 평균수명 23세로 죽으면 도랑에 버렸다. 1921년 국제연맹은 매춘목적의 부인과 아동매매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제정했다.
1925년 일본은 식민지 한국과 대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비준했다.
전쟁과 군 위안소
16세기 군웅이 할거하던 전국시대에 여성은 노획물로 강간이 당연시됐다. 이 관습은 제2차세계대전까지 이어졌다. 전시 국제법의 지식과 도덕을 외면했다. 교육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시아 여성에 대한 무차별 성폭력이 다발했다.
1932년 제1차 상해사변(上海事變) 때는 부대별로 위안소를 설치해 위안부를 징모(徵募)해 장병의 섹스 상대를 하게 했다.
주둔지 비전투원에 대한 강간을 금지하고 성병을 예방하며 장병을 위안한다는 게 이유였다.
육군성과 해군성 지시로 전선의 확대와 위안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식민지에서는 총독부가 업자를 선정, 운영케 했다.
가난한 부모로부터 딸을 사들였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유혹하는 유괴와 납치를 서슴지 않았다. 일본군 점령지의 경우 현지조달도 많았다. 군과 관헌이 징모해 일정 기간 감금하고 강간해 길들였다.
하루에 30~40명 상대는 보통, 거절하면 총검으로 찔렀다. 때리고 굶겼다. 자살 반복한 여성이 한둘 아니었다.
‘오사카와 매춘’에서 드러나다
1957년 일본 민생국(民生局)은 <오사카와 매춘>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육해군 명령으로 군속대우 위안부를 해외로 송출한 기록이다.
위안부 명칭은 특요원(特要員)으로 상인과 매춘업자가 모아 위안부대를 만들었다. 목적은 명목상으로는 풍기와 위생 관리였지만 실제로는 종군 위안부 역할이었다.
국내모집으로 종군시킨 여성은 패랭이꽃(大和撫子), 현지조달한 여성은 ‘재스민’이라 불렀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4천~5천엔을 선불로 받았다. 하지만 이건 빚으로 남았다. 대개 전쟁 끝날 때까지 성노예가 됐다.
장군과 영관장교는 일본의 요정과 카페 현지지점을 드나들었다. 일본인 예기(藝妓, 기생)와 여급(女給, 호스티스)이 이들의 접대를 맡았다.
이같은 군대용 위안시설의 관리는 모두 육군성 은상과(恩賞課)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