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뉴스제휴평가위 ‘검색제휴’ 18.7% 통과
[아시아엔=편집국]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최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제4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 △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재평가 방법·제휴 신청 및 심사 주기·전문지 정량 평가 기준 변경 등 개정된 규정을 발표했다.
뉴스검색제휴 118곳 통과···전체 630곳 신청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희망하는 언론사 접수 결과 총 630곳(네이버 539곳, 카카오 341곳, 중복 250곳) 매체가 신청해, 이 가운데 118곳(네이버 104곳, 카카오 66곳, 중복 52곳)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18.73%이며 정량평가에선 158곳(네이버 104곳, 카카오 87곳, 중복 33곳) 매체가 탈락했다.
뉴스검색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은 총 55곳(네이버 10곳, 카카오 48곳, 중복 3곳) 매체가 신청해 정량 평가를 통과한 51곳(네이버 10곳, 카카오 44곳, 중복 3곳)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9곳(네이버 1곳, 카카오 8곳)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7.65%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 중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9곳(네이버 6곳, 카카오 4곳, 중복 1곳)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5곳(네이버 4곳, 카카오 2곳, 중복 1곳)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대상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55.56%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으며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다만 재평가의 경우 위원 전원(30명)이 참여했으며 뉴스콘텐츠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제휴 70점, 뉴스검색제휴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벌점체계 일원화, 제휴 신청 및 심사 주기 등 개정···매년 2차례 진행?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 △재평가 방법 △제휴 신청 및 심사 주기 △전문지 정량 평가 기준 변경 등 개정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뉴스제휴는 제휴 영역과 상관없이 매년 2회 진행하되, 연속으로 뉴스제휴 심사에 지원하는 것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한 재평가 점수에 따라 ‘제휴 영역별’ 최소 점수에 맞춰 ‘제휴 영역’이 변경되며, 재평가 탈락 이후에는 다음 회차 뉴스제휴 심사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평가와 부정행위에 따른 벌점 관련 조치 권고를 통합하고, 벌점 관련 조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특히 전문지의 경우 정량 평가시 전체 기사 생산량 기준을 낮추고, 자체 기사 비율을 높여 입점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개정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mpec@navercorp.com, mpec@kakaocorp.com)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