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사 자존심 회복에 총력”
무술년 새해엔 평창올림픽과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제18회 아시안게임(자카르타, 8.18~9.2) 등 국내외 주요 일정이 이어집니다. 2018년을 맞아 각계에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를 결산하고 올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엔>은 이들의 다짐이 꼭 이뤄지길 기원하며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편집자>
[아시아엔=편집국]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보건의료 법령 및 제도 등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지난 12월 10일, 혹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우리 주장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의 숙원인 1차의료기관(동네의원)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며 “의료기관간 종별 기능의 중복과 쏠림현상 및 지역편차의 심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한국의료의 새로운 도약과 꿈을 이뤄나갈 희망의 2018년 무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해를 맞이하여 회원님 모두의 삶에 기쁨과 결실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 혹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졌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제39대 집행부는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약 3년 가까이 회원님들께 제시한 공약들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해져 다음의 성과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 외래진찰료 정액제가 17년 만에 개선되어 2018년부터 적용됩니다. 노인외래 상한액이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본인부담률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회원님들의 진료에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8년 수가협상에서 3.1%를 얻어 5년 연속으로 3%대의 수가인상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 압박은 심화될 것이며,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수가가 꼭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하 전신마취 수가가 신설되고 초음파 검사 및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급여화, 국가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 등에 대한 급여 인정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드는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 시행비용이 시행 첫해에 비해 약 25.6%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개설하여 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회원님들께서 심리적 압박감 등의 문제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회원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의료인 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기관 내 폭행 및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선량한 의사회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평가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자율규제권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적으로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도 회무 수행에 흐트러짐 없이 성실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의료계에는 2018년 새해에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저지 등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사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먼저 그 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저수가 정책이 수정되어 앞으로는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님들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추진되어 온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 등으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상급병원의 급여비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간 종별 기능이 상호 중복되어 경쟁관계에 있으며, 쏠림현상의 심화로 지역편차가 심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바,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넷째, 2018년 새해에도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틀이 개선되고 회원님들께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보건의료 법령 및 제도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후되어 안전상의 문제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회관의 신축이 의결되었습니다. 회관신축 사업이 우리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님들의 열린 광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의료계 발전을 위한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회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