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금 보호외국인 강제추방···새정부 인권 최우선에 ‘역행’ 지적도

[아시아엔=편집국] 법무부가 지난 5월27일에 이어 지난 1일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구금돼 있던 보호외국인들을 잇따라 강제 추방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들은 난민신청자들로 짧게는 2년에서 6년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던 외국인이다.

이번에 추방된 사람들은 파키스탄인 자밀(파키스탄 MQM당 당원) 등 파키스탄인 1명과 나이지리아 4명 등 모두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난민신청 재판에서 패소해 재신청을 준비중이었다.

물론 이들의 난민신청이 법원 판결이 확정돼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2~6년의 장기간 외국인보호소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은 한국의 난민심사시스템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자체 심사만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특히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낮아 1994년 이후 국내의 전체 난민인정율은 3.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하게 돼 2~3년을 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구금기간의 제한이 없어 난민심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보호소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주로 수도권의 미등록 외국인들을 단속해 본국 송환 때까지 구금하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보호시설이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3월 정보공개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머문 보호외국인은 모두 6444명(남자 3898명, 여자 2546명)에 달한다. 그중 1년 이상 장기 구금생활을 하는 보호외국인은 20명이다.

(사)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이들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재신청 기회가 남아 있었지만 법무부측은 그러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강제 추방했다”고 말했다.

김대권 대표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실태를 은폐하려고 서둘러 강제 추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7월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국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앞두고 취해진 조치란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난민지위를 얻지 못하고 강제추방돼 귀국할 경우 가혹할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재인 새 정부는 난민심사 및 외국인보호 및 구금 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찰 및 구금시설이 전체 국가기관 인권침해사건의 50.2%를 차지한다는 지적과 함께 구금시설에 대한 인권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한국은 1992년 12월 국제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UN난민협약)과 ‘UN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며 2012년 2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이다. 2000년부터는 유엔난민기구(UNHCR)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고 2013년에는 의장국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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