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도입’ 터키 개헌안 EU 가입 걸림돌···에르도안 어떤 선택?

<사진=신화사>

[아시아엔=편집국] 대통령 권한 대폭 강화와 사형제 실시 등이 포함된 터키 헌법개정안이 16일 국민투표에서 가결됨으로써 터키와 유럽 관계가 최악으로 치다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비민주주의적·퇴행적 개헌안을 강행함에 따라 오랫동안 유럽연합(EU) 가입에의 오랜 터키의 갈망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EU 회원국이 되려면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서 유럽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이번 개헌안은 유럽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형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은 국가권력이 개인이 생명을 뺏는 사형제를 비인권적인 제도로 보고 이의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헌으로 터키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축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터키는 1952년 원수지간인 그리스와 동시에 나토 회원국이 됐다. 1949년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포르투갈 등 12개국으로 창립한 나토가 처음으로 확대한 대상이 터키였다.

터키의 나토 가입은 독일이나 스페인보다 앞선다. 서독은 1952년 나토에 가입했다. 독일은 1990년 10월 통일 뒤 동독지역까지 포함한 통일독일로 나토 회원국이 됐다. 스페인도 1982년에서야 나토 회원국이 됐다.

집단안보체제인 나토는 군사적인 역할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 공유를 조건으로 한다. 에르도안은 국민투표 가결로 국내 권력장악력은 확대했지만 대유럽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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