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상욱 의원, 인명진 비대위원장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법안’ 추진에 직격탄

[아시아엔=편집국]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16일 ‘골목상권 보호’ 간담회에서 ‘편의점 24시간 영업원칙을 심야영업(자정~오전6시) 금지원칙’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이 “법안 추진 소식에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17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서 “지난해 서울에서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모집한 업종은 편의점”이라며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시키면 당장 야간시간대에 일하던 시간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고 말했다.

지 의원은 “전체 구인공고의 20.9%에 달하는 비율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제근로자들이 팍팍한 삶을 편의점에 기대어 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며 “편의점은 심야시간대에 가볍게 밥 한끼, 간식 한끼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급하게 필요한 생필품과 잡화,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가맹점주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얄팍한 미명하에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수많은 시간제근로자들의 일할 권리와 심야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빼앗겠다는 무서운 발상”이라며 “골목상권이 무너진 것이 과연 편의점 심야영업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지나치게 친기업 정책을 펼치며 자연스러운 시장경쟁체제가 무너지는데도 방관한 것 때문인지 인명진 비대위원장께 묻고 싶다”고 했다.

지상욱 의원은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수요층과 가격경쟁력을 심도 있게 고민해 미래의 소비층을 유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편의점은 가맹사업본부와 점주가 서로 유동인구를 분석해 자율적인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http://www.visualdive.com/2017/02/자유한국당-편의점-심야영업-금지-법안-추진/#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