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민연금제도 비판한 블로거, ‘명예훼손’ 혐의로 1억3천만원 벌금형

[아시아엔=김아람 기자] 싱가포르 블로거 로이 응어잉(34)씨가 재작년 리센룽 총리의 국민연금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1억3천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향후 17년간 벌금을 매달 분납해 납부해야 한다.

응어잉씨의 변호를 무료로 맡은 유진 투라이싱암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총리와의 합의에 따라 응어잉씨는 3만 싱가포르 달러(2천5백만원)를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해야 한다”며 “추가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한달이라도 체납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벌금을 일시불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응어잉 씨는 “현재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 당장 3만달러를 지급할 수 없다. 급한 대로 기부를 부탁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응어잉 씨는 싱가포르 정치 및 사회 등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블로거 겸 시민운동가로,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부의 언론 규제 및 감시가 심해 댓글 하나에도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실제로 작년 9월 현지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의 한 간호사는 싱가포르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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