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단체 등 14곳이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추진 반대’ 광고 낸 까닭은?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유아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전국 14개 유아교육관련 단체는 22일 일부 신문에 1면에 “학부모가 원하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반토막’ 정책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을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이상으로 축소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 학부모가 원하는 공립유치원의 신설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뿐 아니라 공립단설 유치원을 사실상 설립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립단설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은 적고 교육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전임 원장과 원감 등이 별도로 있어 학부모 만족도도 가장 높다”며 “교육부는 2013년 ‘유아교육발전5개년 계획’을 통해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한 약속을 2년만에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광고에서 14개 유아교육 단체들은 특히 “OECD 국가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한국은 20.7%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3.0%, 취원률은 11.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로 나아가는 세계각국 추세와 상반되는 것”이라며 “특히 택지개발지구 등의 실입주예정자들은 절반 이상이 공립유치원을 바라는데도 정부는 기존 거주지의 어린이집 평균 취원율을 유지토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담당관실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만 3~5세 유아수용시설 취원율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지역 등에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 설립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최소 설립기준을 조정하더라도 시?도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공립유치원이 반드시 축소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9.18~10.27)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 관련단체,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1915학년도 3~5세 취원율은 공립(11.5%), 사립(37.1%), 어린이집(44%), 가정(7.5%)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의견광고에 참여한?나머지 단체들은?다음과 같다.

한국유아지원학회, 한국유아특수교육과협의회, 한국유아과학생연합회, 마인드유아연구회, 전국단설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모임, 유아의행복한미래를꿈꾸는전국학부모모임,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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