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4 인권백서’ 발간···인권·장애인·환경 등 9개 분야 21000자 분량
1991년 첫?발간···’인권변호사 푸즈창 등 기소’ 지적에 “중국 국정현실 반영” 반박
[아시아엔=편집국]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8일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중국의 인권개선 사업이 분야별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2014년 중국인권사업 진전’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중국은 “대중은 언론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건의를 제기하며 국가와 사회의 각종 문제를 토론한다”고 했다.
백서는 특히 지난해 말 열린 재심에서 결국 19년 만에 ‘오심 사형 사건’으로 결론나며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중국에선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거지러투 사건’은 1996년 당시 18세였던 소수민족 청년 후거지러투가 자신이 일하던 담배공장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가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건이다.
중국은 또 “테러리스트에 대한 타격 활동과 관련해 지난해 각급 인민법원이 국가분열선동, 폭력테러 습격 등의 혐의로 모두 712명의 (테러) 범죄자를 엄벌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총 2만1천자 분량으로 △권리 발전 △인신 권리 △민주 권리 △공정한 재판권 △소수민족 권리 △부녀아동·노인의 권리 △장애인 권리 △환경 권리 △인권분야 △대외교류 협력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중국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미국 등 서방의 비난에 대응해 1991년부터 매년 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백서와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인권 문제에서) 보편성 원칙과 중국 현실의 국정을 함께 결합한다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 푸즈창 등을 기소한 것에 비추어 백서 내용이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