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식물인간 연명중단 허용” 판결···’안락사 입법’ 늘어날 듯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AFP통신은 5일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이날 식물인간 상태인 30대 남성이 숨을 거둘 수 있도록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인 프랑스인 뱅상 랑베르(38)에게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유럽 인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작년 6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콩세이데타)는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6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랑베르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했다.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랑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랑베르도 사고 전에 연명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 부모와 다른 가족들은 이에 반대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3월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병을 치료할 수 없으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의사에게 진정제를 투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진정제 투입과 함께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 음식 및 수분 공급을 모두 중단해 생명을 끊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등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