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단통법 위반 신규모집 7일간 금지···과징금 235억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7일간 금지하고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이와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 관련 유통점 31곳에서 1월 초중순 전체 가입자의 69.2%에 해당하는 2050명의 가입자에게 페이백 등을 통해 보조금 상한액인 22만8000원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 ‘아이폰6’의 경우 대리점 장려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 지급하여 이용자들의 차별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조사 거부 및 방해도 문제삼았다.
SK텔레콤과 일부 유통점에서는 조사현장의 접근을 거부하고 자료를 삭제했으며 특히, 3개의 유통점에서는 관련 자료를 볼 수 없도록 PC를 셧다운 시켰다. 특히, SK텔레콤 직원과 대리점 한곳은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조사자료를 삭제하도록 유통망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점 한곳은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은닉, 삭제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SK텔레콤의 관련 매출액(6727억원)에 중대한 위반 행위 시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인 2.5%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추가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방통위 조사를 방해한 점을 감안해 추가 과징한 금액을 합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7일간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금지시켰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따른 제재에도 위법행위가 재발된데다 수차례 주의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아 향후 위법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는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금지 기간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 갤럭시S6 출시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재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진술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형희 SK텔레콤 이동통신(MNO)총괄 부사장은 “지난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이번 단독조사를 계기로 단통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1월1일부터 30일까지 38개 유통점을 통해 확보한 전체 가입건 수 296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페이백은 휴대폰 개통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