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언론인·사립교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해”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고,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직분야 변화 추진 이후에 다음단계로 민간분야로 확산해야겠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져 아쉽게 생각한다”며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히 거르겠지만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본인들에게 스스로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의 남편으로 이번 입장문 작정에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은 향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 공식적인 기구 및 기관의 공개토론 등을 통해 이 법이 완성되길 바란다”며 “김 전 위원장은 방송 출연, 신문 기고 또는 강연 등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더 이상 발표하지 않을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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