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일보 김영란 인터뷰···시진핑, 반부패개혁에 ‘김영란법’ 도입할까?
시 주석은 지난 3월초 전국인민대표대회 토론회에서 한국의 반부패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전 대법관)은 “중국이 반부패 개혁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소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에서 가진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부패 역사를 소개하고 “반부패의 핵심은 점차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인민일보 왕루 서울지사장 등 2명이?공동으로 진행했다.? 인터뷰는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일보 1개면?전체에 게재됐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은 공무원 재산등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약 10년이 지난 뒤에야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상황을 공개했다”며 “투명성 외에도 법률집행을 통해 사회풍속과 분위기를 계속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 제안 배경에 대해 한국의 ‘인정문화’의 폐해를 거론하며 “한국과 중국은 모두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며 “과거 농업사회에서 이런 문화는 합리적이고 또한 필요했지만 이런 문화가 나중에는 자기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최고 권위지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민일보가 한국의 특정인사를 이처럼 비중 있게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김영란법’이 시진핑 체제의 반부패 개혁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지난 3월초 전국인민대표대회 토론회에서 한국의 반부패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