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직자 ‘공짜연금’ 시대 끝난다

중국 연금 제도 개혁 방안 통과

중국에서도 연금 제도 개혁으로 공직자들의 ‘공짜 연금’ 시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약 700만 명의 공무원과 3000만 명의 사업단위 직원은 개인적으로 양로보험금은 내지 않고 국가재정이 대신 부담해 왔고, 기업체 직원은 회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해 왔다.

중국 제12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국무원은 ‘도시와 농촌 사회 보장 시스템 계획적 개혁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 보고서는 공직자 연금보험 제도 개혁을 촉진하고 일반 근로자와 통일한 연금제도로 개혁하기로 했다.

이번 연금 제도 개혁 방향은 ‘1개 통일, 5개 동시’이다. 즉 당, 정부 기관, 공기업에 일반 기업과 통일된 연금제도를 설립하고 기업과 개인의 경우와 ?같이 비용을 납부한다. 기관과 공기업 동시 개혁, 직업연금과 기본 양로 보험제도 동시 설립, 연금보험제도 개혁과 급여제도 보완 동시 촉진, 급여 조절 체제와 계산 방법 동시 개혁과 함께 전국 범위로 동시에 실시한다.

1991년 국무원은 <기업 종업원 연금 보험 제도 개혁 결정>을 공포했다. 그 결정을 통해 다차원 연금 보험제도를 설립하고 기본 연금 보험 비용은 국가, 기업과 개인이 공동 부담하고 사회 통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기업 종업원 연금은 “기업 보장”에서 “사회보장”으로 나아갔고, 연금 제도가 이원화됐다.

2010년10월28일 <사회보험법>이 통과되고 제10조에 ’공무원과 공무원법으로 관리하는 종업원들 연금보험에 관련 제도를 국무원이 제정한다’고 규정했지만 개혁을 언급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연금 제도 개혁 신호를 여러 번 보여준 끝에 이번 보고서를 통과 시켰다. 구체적 개혁 방안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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