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광둥성 신임간부 재산공개 추진

‘후춘화표 개혁’ 가속

중국의 ‘개혁 1번지’로 불리는 광둥성이 새로 기용되는 공직 간부의 재산상황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둥성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둥성 부패예방조례'(초안)를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중국 동방조보(東方早報)가 23일 보도했다.

조례안은 새로 발탁된 간부들이 혼인상황, 부동산, 투자, 채무, 배우자와 자녀 직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신임 간부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공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직을 맡기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나 국유기업 등 공공부문 각급 수장들이 내부적인 부패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했다.

광둥성이 지난해 간부들의 재산신고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내역을 임의로 추출해 검증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부패 방지대책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둥성은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후춘화(胡春華) 당서기가 시진핑 시대 첫 수장이 된 뒤 마약 소탕작전, 매춘과의 전쟁, ‘뤄관'(裸官·기러기 공무원)에 대한 주요보직 배제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다. ‘반(反) 부패’와 ‘법치’가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에서 내놓은 신임 간부들의 재산공개 방침도 또 하나의 ‘후춘화표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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