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 저축은행 골프회원권 ‘쓱싹’
금융공기업 골프회원권 368억원 어치 보유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이 368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금융위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35개 골프장 총 40구좌로, 매입금액 기준으로 368억원이었다.
이들 가운데 28개 골프장이 경기도 지역 소재였으며 나머지는 부산(2개), 전남(2개), 충북(1개), 경북(1개), 제주(1개) 등이었다.
골프회원권의 매입가격은 368억원이었으나 회원권 대부분의 현재 시가는 매입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회원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은 기업은행으로 전국 19개 골프장에 16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입가격 기준으로는 114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방만경영을 지적받았던 한국거래소와 자회사인 코스콤으로, 한국거래소가 2개 골프장, 코스콤이 경기도와 제주도 6개 골프장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두 기관 합해 101억원이었다.
산업은행도 경기도 인근에 4개 골프장 6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입가 기준 75억원어치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자체보유 골프회원권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지난 8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파산한 저축은행 등이 소유했던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파산업무 관련자들이 임의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기관에서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목적에 대해 대외 협조, 영업·마케팅 활용 등이라고 밝혔지만, 임직원의 회원권 사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관들의 회원권 관리가 엉망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 실익이 없는 골프회원권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