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현대중공업 원전비리 ‘한몫’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 한전kps 등 공기업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원전 부품을 위·변조한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10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50개의 기업이 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증서류 위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

원전비리에 가담한 대부분의 대기업은 하청업체가 위조한 부품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문제의 부품들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에 특히 다수 사용된 상태다.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는 현재 조사 중이다.

대기업을 원청으로 둔 하청업체의 위조건수를 살펴보면 두산중공업의 하청업체가 35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한전kps 29건, 효성 28건, 두산엔진 15건, LS산전 14건, 현대중공업 4건 순서다.

한수원은 “하청에서 위조부품을 납품했더라도 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대기업은 충분히 위조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에 밸브를 납품하는 삼신밸브는 직접 위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별개로 두산중공업은 지난 1월 9일, S산업에서 의뢰한 품질검증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원전비리업체에 대해 ‘입찰참여 제한 6개월’ 제재를 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결과 대부분의 업체는 지난 9월 3일로 제재기간이 끝나 다시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

김제남 의원은 “대표적인 원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포함해 다수의 대기업이 원전비리에 연루된 것은 한수원과 기업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원전부품의 위변조에 대해 단지 입찰참여 제한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야말로 반복되는 원전비리와 고장?사고, 부실운영의 근본적 이유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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