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하청업체에 일방적 부당계약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청업체에게 계약해지를 빌미로 일방적인 부당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공항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이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삽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직원 중 84%가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운영 중이고, 소방 등 안전분야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협력사는 경비 분야에서 소속사 인력에 대해 노동쟁의와 관련된 책임을 단독으로 책임진다고 명시했다.

소방분야에서는 계약자 소속 소방대원의 파업과 태업 등의 분쟁은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른 손해는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고 강조돼 있다.

또 인천공항은 소방과 조경 분야에서의 용역 수행에 있어서 언론보도 및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그러나 사회적 물의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근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은 재하청이나 포괄적 하도급을 금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도 위반했다.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 특정분야에 대해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우원식 의원은 “파업, 노동쟁의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하청업체에 지움으로써 근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자들의 노동3권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