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 ‘불복’
에이스·현대라이프 제외한 10개 생명보험사 부지급 결정
[아시아엔=박영준 기자] 대다수의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에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개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총 39건이다.
해당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이다.
이날 오후까지 금감원에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한 회사는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이다.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각각 1건과 3건이다. 규모는 각각 1억원, 7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ING생명을 비롯한 나머지 10개 생보사들은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을 당장 결정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지급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민원에 따른 자살보험금 지급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보험금이 결정될 문제인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명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항인만큼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보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지난 4월 말까지 미지급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