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이마트 전 대표 ‘무죄’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임원 2명,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한 것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마트의 즉석피자 출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의 판매 수수료율이 없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허 부회장은 이마트에 재직할 당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슈퍼프라임 피자’에게 판매 수수료를 1% 낮춰 받았다.

일반적으로 이마트에서 즉석 피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최소 5%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부회장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브랜드 데이엔데이의 수수료를 21.8%에서 20.5%로 인하해 신세계SVN의 손해를 최소화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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