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연금보험, 공휴일이면 직전날 받는다


[아시아엔=박영준 기자] 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7~8월 2개월간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가운데 8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보험사가 연금수령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연금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연금 수령일이 공휴일일 경우 바로 전 영업일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교보생명과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공휴일 전 영업일에 연금을 지급해왔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회사별로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삼성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공휴일에 지급한다.

AIA생명과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이외에도 증권사 계좌의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제도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최근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지급정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에 비해 운영상 미비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사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CMA와 위탁계좌 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만 해당한다.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암보험이 실효돼 부활을 신청하고 2개월이 지난 뒤 암진담은 받았으나 면책기간(부활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가입 시에는 상품설명서와 부활 시에는 부활청약서에

보험사에 상품설명서와 부활청약서상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면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에 문의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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