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 등 전력계량기 제조업체 또 ‘입찰담합’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LS산전 등 전력계량기 제조업체들이 기계식 전력계량기 입찰 담합에 이어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 담합으로 또다시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S산전 등 12개 사업자 및 2개 전력량계 조합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9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투찰했다.
한국 제1전력량계 사업협동조합과 한국 제2전력량계 사업협동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과징금 액수는 LS산전이 2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남전사 2억1200만원 △피에스텍 1억7600만원 △엠스엠 1억1300만원 △위지트 8000만원 △일진전기 5400만원 △서창전기통신 5000만원 △연우라이팅 1400만원 △한전KDN 900만원△평일 800만원 등이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LS산전과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7개 업체는 지난달에도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담합건으로 공정위로부터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의 담합을 예방했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