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최근 5년 담합 누적과징금 ‘최대’

현대건설 종로구 계동 사옥.<사진=다음 지도>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최근 5년간 입찰 담합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대우건설은 가장 많은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인해 올린 매출액은 총 51조8000억원에 이르렀고, 부과된 과징금은 9600억원이다.

이 중 이른바 ‘빅 7 건설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65%를 차지하는 6200억원에 이르렀다.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1216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림산업(1210억8900만원), 삼성물산(1210억1400만원), SK건설(754억원), 대우건설(700억원), GS건설(630억원), 현대산업개발(460억원) 순이었다.

적발된 건수는 대우건설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 8건, SK건설·GS건설 7건, 현대산업개발 6건 등의 순서다.

이들 건설사들이 참여한 주요 담합사건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5개 대규모 건설사업 모두 참여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입찰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식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이 벌점 5점을 넘겨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한 건도 취해진 조치는 없었다.

김기준 의원은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일상화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담합 유혹에서 벗어나고 공정한 경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예외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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