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부담금 43% 늘고 받는 금액 34% 감소
연금학회 개혁안 제시…22일 새누리당 토론회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된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까지 20%(본인부담 1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되고,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도 노령연금의 60%로 10%포인트 낮춰진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연금학회는 또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고통분담 방안도 내놨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라는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2015년까지는 3%로 하고, 은퇴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기여금 부과율은 0.075%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이 제시됐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3%)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폭에 맞춰졌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전 생애에 걸친 부담액 대비 수령액을 뜻하는 ‘수익비’ 관점에서 볼 때 재직 공무원, 특히 가입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개혁이 집중된다.
예를 들어 1996년 임용자의 수익비는 약 3.3배로 가장 높고 2016년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2.05배로 나타난다. 반면 2015년 임용된 공무원은 수익비가 1.14로, 사실상 낸 돈만 타가게 된다.
연금학회는 이에 따라 ‘후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누린 기간이 짧은 2009∼2015년 임용자에 대해 2016년 이후 임용자와 같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고강도 개혁안과 함께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당장 시행 첫해부터 정부보전금을 1조6천억(2012년 불변가치 기준) 가량 아낄 수 있다.
기여금 상향에 따른 정부 부담 증가(7%→10%)와 퇴직수당 인상 부담이 더해지는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9%가량 재정이 절감된다고 연금학회는 내다봤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연금학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장래 국가 부담 등을 고려해 이러한 고강도 개혁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