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압박하던 교육부 제동걸려

서울고법,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19일 법원에서 수용됨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압박에 제동이 걸렸다.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밀어붙이던 교육부가 당분간은 이를 강행하기 어렵고 나아가서는 철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자 행정대집행까지 강행하려던 교육부의 향후 대응이 주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지난해 11월 당시처럼 그동안 진행했던 후속조치를 원상복귀시킬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후속조치를 중단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78명 교단 복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재차 정지됨에 따라 당시 진행됐던 후속조치의 원상복귀는 이번에도 그대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6월 1심 본안소송인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 패소에 따른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도 2심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패소 판결 이후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고,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갔다.

시·도교육청에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뒤 이어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었다. 나아가 시·도교육청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 차례 예고 뒤 지난 17일 3개 시·도교육청에 우선으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외노조를 전제로 미복직 사유로 진행한 직권면직 대집행은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 경북교육청이 미복직 전임자에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도 무효화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 2조의 단서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며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인데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된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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