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하청업체에도 ‘피소’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친동생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배임혐의로 고소 당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하청업체로부터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에 소재한 J건설사의 정모 대표는 박삼구 회장과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산업 대표),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J건설은 2010년 6월 금호산업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주한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나들목 공사’ 가운데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공사를 하청받았다.

당시 총 264억9600만원 규모의 공사에서 하도급 부분이 차지한 비중은 108억6300만원이었지만 하도급 계약은 75억1300만원에 체결됐다.

또 하도급률은 69.16%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적정 하도급률(82%)에 미달됐다.

정 대표는 도로공사가 금호산업에게 하도급률을 하회한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금호산업이 하도급 대금 13억원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제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호산업이 공기 연장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J건설에 물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점도 고소내용에 포함시켰다.

금호산업이 담당하기로 한 도로평탄작업과 묘지 이장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공기가 연장됐는데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도급공사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고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형 박삼구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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