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택담보대출도 금리 비교공시


[아시아엔=박영준 기자] 모호했던 보험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명확하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와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또 대출금리 결정체계와 운용방식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모범규준을 만들 예정이다.

모범기준에는 기준·가산금리 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기준이 담긴다.

주요 가산금리에는 대출 업무와 관련된 업무원가(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공통관리비 등)와 신용원가(예상부도율, 부도손실율), 유동성원가(예비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 자본원가(자기자본조달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대출관련 고지와 변동금리 안내 등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도 금리 비교공시를 도입해 대출종류별로 보험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비교가 어려웠던 대출금리 수준이 비교공시돼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보험사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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