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혐료 25일부터 신용카드 납부
[아시아엔=박영준 기자]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왔다.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료과 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납부대상은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등이다.
다만 신용카드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내야한다.
건강보험료도 오는 25일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외됐다. 국민연금은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추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